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실직(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연체기간 3개월 즉 90일 이상인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황조건을 조정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성실상환(2년)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해집니다.
개인워크아웃 특징
특징으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재산을 고려하여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 ~ 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원금감면
- 미상각 채권: 0 ~ 30%
- 상각 채권: 20 ~ 70%
- 이자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연체이자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유예: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 일 이상 과중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 제외대상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음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등 |
근로소득자 소득증빙서류 | – 급여 명세서 – 급여통장 입금내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1년 이상 – 1년 이상 – 전년도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개인워크아웃 신청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신청자격, 심사기준, 신청서류, 상환계획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신청
위 표에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결정을 받게 됩니다.
3. 채무조정 결정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조정 결정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결정서에는 채무조정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채무 상환
채무조정 결정서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채무상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편합니다. 콜센터 또는 지부상담소, 인터넷 상담 신청 후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은 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찾아가서 해야 합니다. 찾아가기 전에 콜센터 또는 인터넷 상담신청을 먼저 진행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