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힘들다 보니 국내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채무, 빚투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하였는데요? 하지만 확정 이후 원금 감면 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오늘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원금 감면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에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무 조정안을 마련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주요 내용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재정상황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상각채권 원금은 0 ~ 3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각채권 원금은 20 ~ 70% 범위 내에서 감면
-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환유예
-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채무액이 20억 원 이하인 채무자
-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채무자
-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신청하려면 가까운 지점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채무자 본인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 증빙서류, 채무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무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채무 조정안은 채무자의 재정상황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장점
-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재산, 취득,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단점
- 채무조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대출, 재산 취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원금 감면 방법
채무조정 원금 감면 받으러면 감면 대표적인 요소 5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체기간
- 일반적인 채무조정 채무 감면 조건은 각 채무가 대출받은 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각 채무가 연체 90일이 지난 경우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채권의 상각여부
-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상각채권이란? 채권기관이 손실처리하여 일반채권에서 특수채권으로 변경된 채권
3. 채무과중도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개인의 상황마다 채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과중한지를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원금이 클수록, 가용소득이 작을수록 채무광주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채무과중도가 높게 평가될수록 감면율도 높게 적용됩니다.
4. 사회취약계층 여부
-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상각채권의 경우 채무과중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은 대출이 발생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90일 이상 연체만 된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상채권 여부
- 구상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감면 기준이 살짝 다릅니다. 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이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미상각 구상채권은 대위변제 일로부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0 ~ 30%, 12개월 이상인 경우 0 ~ 70% 감면이 가능합니다.
- 구상채권: 보증 기관이 채무 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뜻합니다.
사회취약계층 목록표
사회취약계층은 신청비 면제, 이자율 조정, 감면(최대 90%)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구분 | 내용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 수급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인부양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
60세 이상자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70세 이상자 |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 |
5.18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상이등급판정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
다자녀부양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하는 자 |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등급을 받은 자 |
구속수감자 | 신청일 기준 구속수감중인 자로 잔여형기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자 |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
미취업청년 |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이면서 미취업자 |
대학생 | 현재 정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자(외국대학/학점은행 불가) |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상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주민등록말소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자 |
탈성매매여성 |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밖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
사망자 |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 |
실종자 | 실종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재난피해자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실직, 휴업, 페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자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
장기입원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입원기간 6개월 이상인 자 |
노숙자 | 노숙자 보호 시설 입소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원회로 채무조정의 특례를 요청하는 자 |
본인이 위 목록에 해당되더라도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이 연 4,600만원 이상이 넘을 시 사회적 약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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